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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데 휴가를 못 써서 고민이세요? 공무원이라면 최대 9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신청 절차를 몰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부터 필요 서류까지 완벽 정리해드립니다.

     

    공무원 가족돌봄 휴가
    공무원 가족돌봄 휴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신청자격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이 필요할 때 신청 가능합니다. 재직기간 1년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90일(분할 사용 가능)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 재직 1년 이상 공무원이면 가족 돌봄 시 연 90일까지 휴가 사용 가능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인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소속기관 인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무원 ID로 로그인 후 '휴가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대부분 기관에서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처리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작성

    돌봄대상자와의 관계, 돌봄 사유, 휴가 기간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의사진단서나 입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PDF로 첨부해야 합니다.

    결재라인 설정 및 제출

    직속상관 → 부서장 → 인사담당자 순으로 결재라인을 설정하고 제출합니다. 보통 2-3일 내 승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인사시스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결재선 제출

    놓치면 안 되는 급여혜택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지만 연차휴가를 우선 사용하면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기간 중에도 4대보험은 유지되며, 승진이나 호봉승급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특히 연차휴가가 부족한 경우 병가나 특별휴가와 연계하여 사용하면 더욱 효율적입니다.

    요약: 연차 우선사용으로 유급 가능, 4대보험 유지, 승진 불이익 없음

    반드시 준비할 필수서류

    가족돌봄휴가 승인을 위해서는 돌봄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수입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반려를 방지하려면 다음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질병명과 치료기간 명시)
    • 입원확인서 또는 통원치료확인서 (병원 직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돌봄대상자와의 관계 입증용)
    • 장애인등록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돌봄계획서 (기관별 양식 사용)
    요약: 진단서,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수, 기타 서류는 상황에 따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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