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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최대 300만원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득 감소나 실직으로 당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신청 즉시 지원받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몰라서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자격 확인하고 5일 이내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상황 즉시지원 신청자격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즉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원 이하입니다. 실직, 휴·폐업, 가족의 사망·질병 등 위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생계·의료·주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2.4억 이하, 위기 발생 1년 이내 신청 가능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 후 '긴급복지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본인인증 후 위기상황 내용과 가구원 정보를 입력하면 5분 이내 신청이 완료됩니다.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접수 즉시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위기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해고통지서 등)를 지참하면 담당 공무원이 신청을 도와줍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됩니다.

    긴급전화 129 상담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사가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유용하며, 연중무휴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요약: 복지로 온라인, 주민센터 방문, 129 전화 중 편한 방법으로 즉시 신청

    최대 금액 받는 지원혜택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3천원(최대 6개월), 4인 가구는 월 162만 2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300만원 한도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주거비는 월세 기준 최대 64만 3천원(최대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상황에 따라 연료비, 교육비 추가 지원도 가능하니 상담 시 꼭 문의하세요.

    요약: 생계비 월 최대 162만원, 의료비 300만원, 주거비 월 64만원까지 지원

    반드시 준비할 필수서류

    신청 시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지원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위기상황 증빙서류: 진단서, 사망진단서, 해고통지서, 휴·폐업 확인서 등
    • 소득·재산 확인서류: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영수증(주거비 신청 시)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의료비 신청 시)
    요약: 신분증, 위기증빙서류, 소득재산서류는 필수, 지원항목별 추가서류 확인

    가구원별 지원금액 한눈에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우리 가구의 월별 지원액을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 월 생계비 월 주거비
    1인 가구 623,000원 310,000원
    2인 가구 1,056,000원 389,000원
    3인 가구 1,356,000원 490,000원
    4인 가구 1,622,000원 543,000원
    5인 가구 1,888,000원 643,000원
    요약: 생계비는 최대 6개월, 주거비는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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