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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최대 300만원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득 감소나 실직으로 당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신청 즉시 지원받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몰라서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자격 확인하고 5일 이내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위기상황 즉시지원 신청자격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즉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원 이하입니다. 실직, 휴·폐업, 가족의 사망·질병 등 위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생계·의료·주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 후 '긴급복지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본인인증 후 위기상황 내용과 가구원 정보를 입력하면 5분 이내 신청이 완료됩니다.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접수 즉시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위기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해고통지서 등)를 지참하면 담당 공무원이 신청을 도와줍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됩니다.
긴급전화 129 상담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사가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유용하며, 연중무휴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최대 금액 받는 지원혜택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3천원(최대 6개월), 4인 가구는 월 162만 2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300만원 한도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주거비는 월세 기준 최대 64만 3천원(최대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상황에 따라 연료비, 교육비 추가 지원도 가능하니 상담 시 꼭 문의하세요.
반드시 준비할 필수서류
신청 시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지원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위기상황 증빙서류: 진단서, 사망진단서, 해고통지서, 휴·폐업 확인서 등
- 소득·재산 확인서류: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영수증(주거비 신청 시)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의료비 신청 시)
가구원별 지원금액 한눈에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우리 가구의 월별 지원액을 확인하세요.
| 가구원 수 | 월 생계비 | 월 주거비 |
|---|---|---|
| 1인 가구 | 623,000원 | 310,000원 |
| 2인 가구 | 1,056,000원 | 389,000원 |
| 3인 가구 | 1,356,000원 | 490,000원 |
| 4인 가구 | 1,622,000원 | 543,000원 |
| 5인 가구 | 1,888,000원 | 643,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