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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지역사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주민세는 현재 3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 균등분: 모든 개인·법인에 고정적으로 부과
  •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기준으로 부과
  • 사업소분: 종업원 수와 급여 총액 기준으로 부과

📌 참고: 과거의 "소득분"은 2021년부터 폐지되고, 개인지방소득세로 전환되었습니다.


 

📆 2025년 주민세 납부기간

  • 개인 균등분: 2025년 8월 1일 ~ 8월 31일
    • 납부 대상: 2025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
    • 납부 금액: 개인 1만원 내외 (지자체별 차이 있음)
  • 법인 균등분: 2025년 8월 1일 ~ 8월 31일
    • 납부 금액: 5만원 ~ 50만원 (자본금·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 재산분·사업소분: 보통 8월과 9월에 신고·납부 (관할 지자체 고지서 확인 필요)

⚠️ 납부 지연 시 불이익

  • 가산금: 미납세액의 3%
  • 중가산금: 1개월마다 0.75% (최대 본세의 75%)
  • 체납처분: 재산 압류, 공매, 신용정보 등록 가능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 납부방법

💡 주민세 납부 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전국 은행 창구, 우체국, 편의점(30만원 이하), 구청·주민센터
  • 자동이체
    • 인터넷뱅킹 또는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 가능

📋 감면 제도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단,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연령 기준 감면 제도는 일반적으로 없으며, 지자체별 조례에서 일부 감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사했어요. 어디에 내나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부과됩니다.

 

Q2. 학생도 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세대주에게 개인분이 부과됩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면 별도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Q3. 금액은 얼마인가요?

개인분은 지자체 조례로 정액 부과되며 대체로 1만원 수준입니다. 사업소분·종업원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납부서 분실 시?

위택스에서 재발급하거나 관할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 마무리

  • 주민세는 8월 한 달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 자동이체를 설정해두면 연체 걱정이 없고, 납부 편의성도 높습니다.
  • 납부 지연 시 가산금이 붙으니 꼭 8월 31일 전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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